fnctId=bbs,fnctNo=523
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1.5단계 격상에 따른 조치사항 안내 |
---|
작성일 2020.12.01 |
작성자 사회관학생지원센터 |
1.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수도권에서 감염 확산이 지속됨에 따라 정례회의(11.17)를 통해 수도권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1.5단계 격상을 결정하였습니다. 이에 따라 수도권의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조치사항을 안내 드립니다.
* 다만, 지자체별로 지역의 감염 확산 추이 등에 따라 보다 강화된 조치를 추가적으로 시행하거나, 일부 완화된 조치를 시행하는 등 행정조치의 대상 지역과 조치 내용. 적용 시점 등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.
|